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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 청약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도 개편을 완료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 전 꼭 알아야 하는 개정된 청약제도 1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으로 바로가 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4년 저출산 대책 내용을 반영하여 청약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달라지는 청약제도 1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유형 | 달라지는 청약제도 내용 |
공통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인정기간 5년 |
다자녀 기준 3자녀 > 2자녀로 완화 | |
부부 중복 청약 허용 |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특공 당첨 이력 배제 | |
민영주택 | 일반 공급 가점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가점제 동점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우대 | |
민영, 국민주택 |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배정 물량의 20% |
공공주택 분양, 임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
공공주택 |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신설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신혼부부 (일반, 선택형)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10% | |
신혼부부 (나눔형)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10%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점제 신설 10% | |
다자녀 특별공급 추점제 신설 10% | |
노부모 특별공급 추점제 신설 10% |
민영주택, 공공주택 공통
미성년자 가입인정기간 최대 5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기간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 시 납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차는 최대 24회였으나 이제는 최대 60회인 5년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조기에 청약통장을 가입하면 청약시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다자녀기준 2자녀로 완화
다자녀 특별 공급시 신청 가능한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아지는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이 이전 3명 30점, 4명 35점, 5명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 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부부가 한 단지에 동시에 청약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현재까지 중복 청약은 부적격 처리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부부 동시 청약해 당첨되면 접수한 날짜나 시간 기준으로 먼저 신청한 청약만 당첨이 유지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단지에 부부가 각각 청약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특공당첨이력 배제
부부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할 때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이력을 없었던 것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된 후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시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가점제 청약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점수로 인정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합산이 가능하며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후 최대 점수는 17점입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전체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정 먼저 배정하는 것입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임신한 상태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점제 동점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우대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도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청약시
공공주택 청약 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특별공급 방식으로 먼저 분양을 합니다. 특별공급은 기관추첨,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제는 특별공급 유형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추가됩니다.
뉴홈의 신생아 특별공급
뉴홈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공공주택 브랜드입니다. 뉴홈에 청약 가능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추가 되어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뉴홈의 분양조건에 따라 나눔, 선택, 일반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뉴홈의 공급 물량 중 나눔 35%, 선택 30%, 일반 20%를 배정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소득, 자산 요건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10% 포인트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최대 20% 포인트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특별공급 추첨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도 청약에 당첨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기본적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배정되는데 추첨제는 맞벌이 가구와 기준 소득이 높은 가구에게 추첨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 신혼부부 (일반, 선택형)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10%
- 신혼부부 (나눔형)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10%
-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점제 신설 10%
- 다자녀 특별공급 추점제 신설 10%
- 노부모 특별공급 추점제 신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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