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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 계속되는 적자에 폐업을 생각하시나요? 이럴 때 직원들처럼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대상,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장님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희망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방법과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 동안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을 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임금받는 일반근로자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줍니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신청하시면 고용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폐업하신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시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월별 매출원장 또는 월별 세금계산서(현금 + 카드매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정부 24, 국세청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로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임의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등급을 입력하시면 예상수급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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