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기 앞수표는 5만 원이 발행된 이후 10만 원권을 대체하면서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나 물품대금 결제 시 자기 앞수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 앞수표를 받았는데 위조나 분실등 사고신고가 된 수표인지 걱정되시죠? 자기 앞수표의 숫자만으로 1초 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고 바로 조회하세요.
자기 앞수표 조회방법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자기 앞수표는 농협은행 홈페이지의 빠른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농협 수표는 평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4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농협 이외의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는 평일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기 앞수표에는 아래의 사진처럼 숫자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수표번호 8자리
- 발행점 코드 12자리
- 수표금액
- 수표권종
- 발행은행
- 발행일자
- 조회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발행한 자기 앞수표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편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및 다른 은행 자기앞수표의 사고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의 자기 앞수표는 농협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수표번호
- 수표종류
- 수표금액
- 수표발행일
- 수표발행점 번호(국민은행 수표는 4자리, 다른 은행 수표는 은행코드 포함 6자리)
- 수표발행은행
- 조회의뢰인 성명
- 조회의뢰인 전화번호
- 조회
은행홈페이지 외에 스마트폰과 전화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ARS 전화조회 1369번으로 전화하여 수표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는 은행 모바일 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자기 앞수표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수표를 발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입금을 하거나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0일이 지나도 돈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속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지급기한은 5년입니다.
자기 앞수표는 큰돈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받은 후 뒷면에 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빠른 기간 안에 은행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앞수표 현금화 방법
자기 앞수표는 발행인인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입니다. 발행한 은행이 도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장되어 보증수표라고도 합니다. 수표의 종류에는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등 정액권과 원하는 액수로 발행하는 일반권이 있습니다.
수표를 받았다면 현금으로 교환해야합니다. 수표현금화하는 방법은 은행ATM기에 입금하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TM기 수표 현금화
당행수표 : 수표입금한 후 즉시 현금화되어 출금 및 이체가 가능
타행수표 : 오후 4시 30분 이전 타행수표를 입금하였다면 다음 영업일 오후 12시 20분에 현금화오후 4시 30분 이후 타행수표 입금하였다면 다다음 영업일 오후 12시 20분에 현금화
은행 창구 수표 현금화
당행수표 : 바로 현금화
타행수표 :정액권 : 바로 현금화 ( 장당 1,000원의 수수료 발생)일반권 : 다음 영업일 오후 현금화
자기 앞수표를 바로 현금화하시려면 해당 은행 창구에 방문하시면 바로 현금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앞수표가 국민은행에서 발행된 수표를 농협이나 신한은행이 아닌 국민은행 창구에 가시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수수료도 없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2024.02.19 - [핫이슈]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사용처 사용방법
2024.03.03 - [moneyinfo] - 2024 근로장려금 기간 조건 신청방법
2024.01.19 - [핫이슈] - 토스뱅크 외화통장 만들기 (환전수수료 100%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