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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바뀐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기간보다 빠르게 신청하고 빨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3년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말 |
2024년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12월 말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8월 말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일로 부터 4개월이내 |
신청조건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급합니다. 아래의 가구원구성과 총급여액, 재산요건이 기준에 맞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4만원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4만원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원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1억 7천만원 이상인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재산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반기신청
2023년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반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맞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재산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의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반기)신청 > 직접입력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국세청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 > 신청 1번
2.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야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조건, 신청방법